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적피해뿐만 아니라 주택침수로 인한 피해도 극심한 상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거에 대한 피해가 크다 보니 우선적으로 침수 패해자들에게 침수피해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침수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내용 잘 살펴보시고 꼭 재난지원금 신청하셔서 피해 복구하시는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침수재난지원금이란 ?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겨울철 대설로 인한 피해 또는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인한 피해에 대해서 사유재산피해신고 제도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할 시 주의사항 : 재난이 종료된 날 10일 이내에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재난 규모에 따라 신청기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혹시나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꼭 관련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침수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본격적으로 침수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실 경우는 담당 공무원들이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되니 이번 포스팅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
먼저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https://www.safekorea.go.kr에 접속하셔서 '참여와 신고'탭으로 들어가 줍니다. 커서를 올려놓으면 사유재산피해신고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신고 영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재해를 선택해야 합니다. 2022년 대설 재난부터 이번에 폭우로 인한 재난까지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입은 피해와 시기를 보고 선택 후 아래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본인의 정보에 대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에는 꼭 실명인증을 하셔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 가족수 등 본인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접지원 항목에도 피해자 정보대로 정확하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위기가족 긴급지원을 통해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심리지원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니 해당 내용도 필요하다면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정보를 적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은 곳 및 피해자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에서 입력한 내용과 같다면 동일하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해당 내용을 전부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위에 입력한 정보를 저장을 누른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다는 팝업창이 나오니 저장하시기 전에 한번 더 꼭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실수했을 때는 수정이 아니라 삭제 후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화면으로 넘어와서 한 번 더 피해정보에 대해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해 종류는 주택으로 선택하시고 나면 전파유실, 반파, 침수주택수리비 3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피해자가 주택의 소유주라면 전파유실 또는 반파를 선택하시면 되고 세입자일 경우에는 침수주택수리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침수재난지원금 신청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만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3. 침수재난지원금 금액
- 침수재난지원금 : 200만원
이번 재난지원금은 침수 피해에 따른 차등 지원이 아니라 정액제로 지급이 됩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행안부에서 지원금을 좀 더 늘리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침수재난지원금은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
행안부에서 발표한 대로 침수재난지원금은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또는 연속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모르겠지만 단기 또는 곧 이사 예정인 임차인이라면 기준이 애매해집니다. 또한 피해주택에 수리 및 복구는 임대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해당 논란이 커지자 행안부에서도 지원금 상향 및 기준에 대해서 다시금 발표한다고 하니 혹시나 변경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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